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206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7고단158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