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8,2017
판결선고
2018. 8.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808』
피고인은 2014. 1. 2.경 도시지역 밖의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약 4,340m²의 생활권 수련시설인 'C'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D'라는 합숙 다이어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건물에서 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여 숙박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수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9.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건물 2층 및 4층 약 661m²에 웨이트존(헬스기구)과 GX존(단체운동)으로 구분하여 유산소운동기구(러닝머신, 사이클 등)와 중력저항기구(벤치프레스, 체스트프레스 등) 등의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들의 지도로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여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수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영업시설군의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청소년수련시설 폐지 신고 수리서 편철보고)
일반건축물대장(명칭 변경 전), 인원배치도, 건축물현황도, 사업자등록증, 사진설명,업무협조회신(용도변경관련), 일반건축물대장(명칭 변경 후), 체력단련장 촬영 사진, D의 숙박업 신고관련, 관련법검토결과회신(보은군), 다이어트캠프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D 숙박시설 사진, 숙박업 해당에 대한 질의(I법무법인 J 변호사 외 1인), 사건 실적부, 법률질의에 대한 회답서(변호사 J), 법률질의 회신(변호사 K), 무허가 체육시설 운영 의심장소(다이어트 캠프) 검토결과 회신, D의 체육시설 등 확인, 캠프시설 직원소개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회신(다이어트캠프장 내 체력단련장 운영에대한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회신(체력단련장업에 대한 판단자료), D 건물의 용도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 19조 제2항 제1호(각 무허가 건물용도 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행위의 점),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0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입액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부터 2016.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6. 10월 임금 663,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은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