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61,2017
판결선고
2017. 11. 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96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원룸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직원 및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식대를 월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6,8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35』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H 외 9필지에서 위 I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에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9. 2.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6. 7. 임금 1,200,000원, 2016. 8. 임금 1,980,000원, 2016. 9. 임금 360,000원, 합계 3,540,000원, 근로자 K의 2016. 7. 임금 2070,000원, 2016. 8. 임금 3,655,000원, 2016. 9. 임금 85,000원, 합계 5,810,000원, 근로자 L의 2016. 7. 임금 2,175,000원, 2016. 8. 임금 4,287,500원, 2016. 9. 임금 350,000원, 합계 6,812,500원, 2016. 7. 7.부터 2016. 8. 6.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M의 2016. 7. 임금 1,825,000원, 2016. 8. 임금 962,500원, 합계 2,787,5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95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작성문서, 각 확인서,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 16)
『2017고단53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J의 진술서
미지불내역, 각 출력일보,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하도급계약서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