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70
판결선고
2017. 9.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5월 임금 1,300,000원, 2012. 6월 임금 3,510,000원, 2012. 7월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59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