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78
판결선고
2018. 4.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1층에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비 등을 하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가 진행한 청주시 흥덕구 E 소재의 F 신축현장에서 2017. 6. 20.부터 2017. 7. 1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G의 7월 임금 780만 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