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8
판결선고
2018. 6.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8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 차량기사로 근로한 D의 임금 281만 원(2016. 12. 37만 원, 2017. 1. 122만 원, 2017. 2. 122만 원), 2016. 10. 12.부터 2016. 11. 30.까지 차량기사로 근로한 E의 임금 2,007,096원(2016.11. 122만 원, 2016. 10. 787,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방학인 2016. 8. 및 같은 해 12. 운행하지 않은 각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D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2,022,902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한 달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 120만 원, 세차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제19, 52면), D은 2016. 8.에 22일, 같은 해 12.에 22일을 각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6. 12. ~ 2017. 2. 임금366만 원에서 D이 자인하는 2016. 9. 30. 추가 지급받은 28만 원, 2017. 1. 5. 지급받은 57만 원을 공제한 281만 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9 내지 54면)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고소장, D의 진정서
각 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E에게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