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23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1,655,0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2015. 4. 15.부터의 한 달분 임금 3,300,000원(이하 위 금원 중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1,655,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04,490원 및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685,550원 합계 7,690,0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9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각 피고의 장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4,004,490원,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3,685,55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합계 7,69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30. 퇴직하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은 2015. 4. 15.부터 2015. 5. 14.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인데 원고가 2015. 4. 30.에 퇴직하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 중 2015. 5. 1.부터 2015. 5. 14.까지의 근로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4. 3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 임금 1,650,000원만을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를 초과하여 2015. 5. 20.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 임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이 2016. 8.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혐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과정에서 '2015. 4. 그만둘 때에도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 임금 1,650,000원만 지급해 주어도 되는데 한 달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거의 18,000,000원의 추가 임금을 호의적으로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5. 6. 1.부터 원고를 다시 정비기사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를 돌려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원고에게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을 초과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 임금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합계 7,690,040원 및 그 중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04,490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인 2015.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685,55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6. 7.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구천수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