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2. 7.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사유 :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 '기간 : 2016. 8. 1.부터 2016. 8. 2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로 하는 내용의 결근계(병가, 이하 '이 사건 결근계'라 한다)를 '병명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타 수면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발병일 : 2016. 7. 15.', '진단일 : 2016. 7. 19.',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이며, 향후 약 3주 이상의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 C 작성의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6. 8.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77,512,463원(= 퇴직금 64,247,453원 + 퇴직금누진금액 15,062,850원 - 퇴직소득세 1,634,400원 - 퇴직지방소득세 163,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또는 같은 항 제8호 소정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에 따라 이 사건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의 평균임금을 1일당 88,605.46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을 위 77,512,463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7,303,57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303,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기간 이전 3개월인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은 25,050,28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50,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판단
주위적 청구 부분
먼저, 이 사건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방적 배차 및 노선변경, 피고 임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 퇴사 압박,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의 원고에 대한 욕설 및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일방적 배차 및 노선변경, 피고 임직원들의 집단적 괴롭힘, 퇴사 압박, 위 D의 욕설 및 모욕적인 언사나 그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항에 따라 이 사건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 공제하여 평균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몇 가지 경우를 선정하여 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관하여, 같은 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관하여 각 구분하여 규정을 두면서 같은 항 제8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에 관한 문언이 추가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 제1항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계출 또는 연락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후에라도 계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3주 이상 병가계 제출자는 치료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승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6.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결근계를 이 사건 진단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피고에게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결근의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수리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결근계를 팩스로 송부하여 결근을 신고한 것은 위 취업규칙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결근 신고의 적법 여부와는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취지와 성격 및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간의 병가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이 사건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 공제하여 평균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 부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구천수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