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382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19행 '3) 피고 등의 민법상 노동제공의무 불이행'의 가)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서 특정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바,<1> 보수를 월급으로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해지를 통고한 그 월이 경과한 후 다음 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고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어도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1, 2, 3, 4, 5(각 통장내역)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급여를 월급(1월분, 2월분 등)으로 정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에, 피고는 2015.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10.까지 근무한 사실, 선정자 D은 2015. 5.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선정자 C은 2015. 5.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선정자 F, E는 각 2015. 5.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29.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2015. 4. 30.의 다음 달인 2015. 5.이 경과한 후인 2015. 6. 1. 비로소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에 각 해지통고한 2015. 5.의 다음 달인 2015. 6.이 경과한 후인 2015. 7. 1. 비로소 고용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근로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등은 원고 회사와의 합의하에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설일영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