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635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6,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급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7. 주식회사 창우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청람개발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소재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7. 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 휀스 보강파이프 해체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지상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이어 다시 지하 약 6m 아래까지 추락하여 좌측원위대퇴골 개방성분쇄골절, 좌측슬개골골절, 좌측족부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창우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인 위 창우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원고가 B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40세 3월 6일이고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2. 12. 20.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무렵 월 수입이 3,934,001원(129,337.02원 x 365/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1)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9. 2.까지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으로 인한 족관절부 운동제한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기간 이후로도 2015. 4. 21.까지의 통원치료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족관절부의 영구적인 운동제한 이외에도 좌측 슬관절 운동강직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의 제한은 있으나 장해라고 할 정도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일실수입의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3,348,540원이다.

2)

향후 치료비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좌측 족부의 핀 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3,11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와 같은 수술이 시행되어 실제로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편의상 그 이후인 2018. 11. 26.경 위와 같은 수술이 실시되어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2,423,376원[= 3,110,000원 × 1/(1 + 5/100 × 2013. 3. 27.부터 2018. 11. 26.까지 68월/12월)]이다.

3)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추락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미끄러져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그 과실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다.

4)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1. 요양종결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때까지의 휴업급여로 25,336,660원, 장해급여로 47,778,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상계를 반영한 2015. 4. 21.까지의 일실수입 20,989,440원(= 29,984,915원 × 70%)에서 위 휴업급여 25,336,66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상계를 반영한 2015. 4. 22.부터의 일실수입 58,354,537원(= 83,363,625원 × 70%)에서 위 장해급여 47,778,5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10,576,037원(= 58,354,537원 47,778,500원)이 남게 된다.

5)

위자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 과실비율, 원고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액을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72,400원(= 잔여 일실수입 10,576,037원 + 향후 치료비 2,423,376원 × 과실비율 70% + 위자료 8,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005,9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266,497원(= 20,272,400원 - 16,005,903원)에 대하여는 2013.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각주1) 계산표 계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