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10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