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1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E에게 매월 50만원씩 32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E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E이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5,324,566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7,662,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가 허용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634). 그 후 E은 2017. 12.경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