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근로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전히 5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구속되었는데 석방되면 한 달 이내에 체불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5명의 피해자의 임금은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사회봉사의 시간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원심이 정한 사회봉사시간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70만 원"을 "근로자 G의 2014. 7. 임금 216만 원"으로, [법령의 적용] 기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