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288 판결

주문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6. 11. 29.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법원 2016고단809),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A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B에대하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