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815,321원 및 그중 1,697,04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620,872원 및 그중 2,893,282원에 대하여 각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은 위 사업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충전하는 바우처카드를 제공받고 활동지원기관에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여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해당 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용을 바우처카드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따른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비에서 위 사용내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급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 금원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원고 A은 2009. 11.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는 2013. 4. 1.부터 2020. 2. 27.까지, 원고 C는 2013. 6. 1.부터 2017. 3. 13.까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업무를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 A의 근로계약
원고 A은 2011. 2.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1. 11.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의 근로계약
원고 B는 2013. 3.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4. 3.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5. 3.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7. 3.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의 근로계약
원고 C는 2013. 5.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4. 2.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5. 3.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6. 2.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7. 3.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근로계약을 함께 칭할 때에는 편의상 해당 연도의 근로계약, 예컨대 2013년 체결된 근로계약일 경우 ‘2013년의 근로계약’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