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8595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12,719,507원 및 그중 10,591,192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원고가 사업주인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퇴직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퇴직금 14,591,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4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9. 5. 22.경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같은 법원 2019노825)이 계속 중이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8595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13.경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8595호 퇴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저녁 영어강의를 자신이 준비한 내용으로 진행하였고 원고가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수는 기본급에 주말수당, 특강수당, 학생관리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주말수당은 원고와 피고가 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피고가 스스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대로 지급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강의장소를 제공할 뿐이었고, 피고가 스스로 강의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강의 후 스스로 정리하고 퇴근하였다.
세금처리를 위하여 2015. 3.경 피고를 사업자로 신고하고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15. 4.경부터 2015. 6.경 3개월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많은 세금이 부담된다고 거부하여 2015. 8.경부터 사업자소득만 납부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4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되 요일별로 강의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달라서 그 강의 시작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하루 강의가 마치면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 ② 급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청구하면 그 청구대로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고, 급여는 기본급이 300만~310만 원으로 고정되고 여기에 주말수당, 특강수당이 그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되었으며, 담임을 맡았던 시기에는 학생관리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5. 4.경 및 2015. 8.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가 청구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이를 피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1, 2,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5. 3. 1.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서 원고는 사용자, 피고는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는 강의 및 원고가 적당하게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1년 계약만기 후 재계약시 기본 인상 급여가 월 10만 원임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3:30~11:30으로 정하고(세부 근로시간은 담당부서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하고 1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목표 달성 위한 교육기법 및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그 계약에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지시에 불응, 이의제기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정직, 감봉, 견책, 시말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회사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직원윤리강령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다.
피고가 접수한 노동사건을 조사했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목적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이 14,591,192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가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수행하고, 학부모 면담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은 학원원장인 원고가 해당 업무를 정하였고, 원고가 학원생들의 내신대비 위한 특정 학원생을 담당하거나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고도 학기에 1, 2회 정도 학습진도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이에 원고는 어느 시점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입사 시부터 2017. 5.말경까지 월・수・금 14시 출근, 22시 퇴근, 화・목 15:30 출근, 13:20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원고로부터 지정받아 이에 구속되었고, 학원강사로서 비품이나 원자재 강의교재, 교구 등을 모두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
피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는 경우에 별도 제3자를 근무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한 사실이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케 하지도 아니하였다. 보수도 기본금이 310만 원(초기 300만)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고등반 수업도 비율제로 수령하는 등 보수 성격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강의 보수로 생활하였고,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학원 강의 이외 다른 학원에서 별도 강의 추가로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제공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속적인 상황이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간 대부분 세금명목으로 3. 3,%의 사업소득을 공제하였으나, 2015. 5.~ 6. 2개월간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학생들의 이러닝 학습 현황을 체크하고, 학생들에게 반 변경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성적표에 담임선생님 코멘트 입력을 요구하고, 학생들과의 상담을 지시한 뒤 피고의 상담완료 여부를 보고받았으며, 시험대비 보강수업 진행 및 동영상 강의촬영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근로계약에서 개인사업자로 약정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원고도 특별한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는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근로자로서 학원에서 근무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체당금 공제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는 2018. 6. 25.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 중 위 체당금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서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2조 3호), 위 법률 규정의 성격 및 그 해석상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될 성질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체당금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소결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14,591,192원이나 그중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10,591,192원이 되고, 그사이 체당금을 지급받기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2,128,315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2,719,507원(= 10,591,192 + 2,128,315) 및 그중 10,591,192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
각주1) 14,591,192×[275일 (=2017. 09. 23부터 2018. 06. 24.까지)] × 20%(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 ÷ 365 = 2,198,672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7850
판결선고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