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2785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38595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12,719,507원 및 그중 10,591,192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원고가 사업주인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퇴직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퇴직금 14,591,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4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9. 5. 22.경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같은 법원 2019노825)이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8595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13.경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