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5
판결선고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875』
사기
피고인은 돌잔치 및 연회전문 업체인 'B'를 운영하려던 자인바,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위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 청주시 서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4.경 B를 오픈할 예정이다. 연회는 최소 한 달에 50건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미용실을 입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 외 2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위 'B' 사무실에서 'F' 회원인 피해자 E에게 "돌잔치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주면 향후 원하는 날짜에 돌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잔치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신용카드결제를 받거나 송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연회에 사용할 주방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7. 6.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시가10,480,4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사업장에서 2017. 6. 10.부터 2017. 8. 31.까지 조리담당직원으로 근로한 J의 2017. 7.분 임금 2,300,000원, 2017. 8.분 임금 2,800,000원, 같은 직원인 K의 2017. 7.분 임금 3,500,000원, 2017. 8.분 임금 3,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7. 8. 31.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5』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L, 3층에서 'B'라는 상호의 돌잔치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000만 원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5. 31.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로펌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O의 영업이사인 P에게 "B 돌잔치 전문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식당에 필요한 각종 주류를 O로부터 납품받을 테니 무이자로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앞으로 O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식당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110만 원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7. 27.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압류되어 있는 돈을 풀기 위해 서류비용이 필요하니 11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고,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식당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유)O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7. 100만 원,2017. 7. 28. 1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S,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피해자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B 연회계약서, 카드결제내역, 송금영수증, 미용, 드레스 계약서, 확인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고소인 제출자료
각 진정서,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대여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