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단30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공주시 D 펜션증축공사(3~4층)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8.경부터 2017. 8. 26.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17. 8.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