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2018
판결선고
2019. 1.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7]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스티로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충북 괴산군 H, 청원군 I 및 청주시 봉명동에서 건축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스티로폼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다음 달 초에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7. 16.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462,775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충북 괴산군 H 소재 공사현장 등에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0]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운영자로서, 2015. 7. 2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K'란 상호로 설비 등 공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L(62세)에게 "위 다가구주택 10세대에 배관 등 설비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15일 내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의 사채 빚만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다가구 주택 10세대에 배관 등 설비공사를 일부 하게 하고도 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2017. 3. 3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한 P, Q, R의 각 임금 400,000원, 총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납품계약서, 관리대장
[2018고단8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8고단39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L과 합의한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2017. 3. 3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한 B, C의 임금 각 400,000원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피해자 C가 2019. 1. 23.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