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5
판결선고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웹디자인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근무한 G의 2017. 8. 임금 1,241,935원, H의 임금 1,358,064원, 2017. 9. 11.부터 2017. 11. 27. 까지 근무한 I의 2017. 11. 임금 210만 원, J의 2017. 10. 및 11. 임금 417,660원 등 합계 5,117,6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 I의 각 진정서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웹디자인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같은 해 8. 18.까지 근무한 B의 2017. 8. 임금 1,177,419원, 2017. 10. 13.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근무한 C의 2017. 11. 임금 356,4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은 2018. 4. 23., 피해자 B은 2018. 6.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