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직책강등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96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7. 1.부터 원고 A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696,5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13,69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7. 1.부터 원고 B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574,8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13,571,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7. 1.부터 원고 C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453,23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D에게 1,5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7. 1.부터 원고 D의 차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264,99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F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합창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된 F예술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용자이다.
이 사건 조례와 구 F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2018. 6. 15. E자치단체 규칙 제2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서는 교향악단의 구성원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 상임단원은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별하며,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예능연구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최초위촉일 및 직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향악단에 위촉된 후부터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 표 '강등 통지'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각 강등 통지(이하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라 한다)를 받아 일반단원으로 강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정기평정 결과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기평정 결과가 90점 미만이거나 해당 단원보다 고득점을 한 단원이 있을 경우에는 강등을 하여왔던 인사 관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강등 통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기평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었고, 평정자인 지휘자 G는 원고들이 전임 지휘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정 등 평정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평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평정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기평정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거나 최소한 87, 89점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인사 관행은 근거규정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1호에 어긋나며, 그와 같은 인사 관행을 유지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는 무효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강등 통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각 강등 통지일로부터 수석단원 직책(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 직책(원고 D)을 유지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에서 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임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월 평균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강등 통지일부터 2018. 6. 30.까지 위 각 임금 차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2018. 7. 1.부터 수석단원 직책(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 직책(원고 D)을 회복할 때까지 매월 각 임금차액 비율만큼의 미지급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 13. G를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위촉하여 G는 그 무렵부터 단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교향악단의 단체장인 지휘자에게는 F예술단체 단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단원들을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G는 위 교향악단에 2015. 2. 4. 플루트 수석 단원으로 입단한 H으로부터 입단 사례로 1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위 H을 포함한 교향악단 단원 4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5. 7. 24.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H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6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시켰고, H은 이에 불복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H이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충북 2017부해34)하여, H은 2017. 6. 1. 수석단원으로 복직하였다.
그런데 G는 수석단원으로 복직한 H에게 실질적으로는 일반단원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H은 2017. 11. 21.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G의 보복성 차별행위를 시정하여 달라고 진정 하였다.
피고는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차석단원으로 강등시켰고, H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H이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고, G에 의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충북2018부해64)하여, H은 현재 수석단원으로 복직하여 근무 중이다.
한편 G는 H에게 '원고 A, C 등은 전임 지휘자의 측근이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누구누구는 평정에서 내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고, 원고 B, C은 2016년도 정기평정을 앞두고 G에게 합리적인 평정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받은 정기평정 결과<1>는 별지 '원고들 평정 결과'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와 관련 있는 해당 연도 정기 평정 결과는 위 표의 밑줄 부분과 같으며, 원고들이 받은 점수의 석차는 위 표 밑줄 부분의 괄호 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법적 지위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교향악단 상임단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로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이고, 원고들이 각 최초 위촉일로부터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기간제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에 피고에게 최초로 고용된 원고 D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 7. 1.경부터,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는 원고들의 교향악단 내 직책을 일반단원으로 낮추어 지위를 강등시키고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는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현저한 기량의 저하'는 사실상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현저한 기량의 저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는 강등이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취지 등 참조)가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되었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기술상 재주의 수준이 떨어져 낮아짐'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현저한 기량의 저하' 인정은 그로 인하여 강등이라는 크나큰 인사상 불이익과 신분상의 변동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지위의 안전성,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근거가 된 정기평정 중 70%를 차지하는 실기평가에서 70점 만점을 기준으로 ① 원고 A의 경우, 2015년에 65.33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55명 중 5등, 2017년에 63.23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60명 중 8등, ② 원고 B의 경우, 2015년에 64.63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55명 중 7등, 2016년에 63.23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56명 중 4등, ③ 원고 C의 경우, 2014년에 63.00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59명 중 14등, 2016년에 60.67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56명 중 15등, ④ 원고 D의 경우, 2017년에 62.30점을 받아 평정을 받은 교향악단 단원 전체 60명 중 12등을 하였는바(별지 원고들 평정 결과 참조), 이와 같이 원고들은 모두 60점 이상의 실기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전 정기평정과 비교했을 때 점수의 하락폭 또한 0.7점 ~ 2.8점에 그치고, 오히려 직전 정기평정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경우도 있으며<2>, 나아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른 교향악단 단원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원고들의 기량이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실기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도 정기평정의 30%를 차지하는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별지 원고들 평정 결과 참조)를 받았다. 그런데 근무평정자인 이 사건 교향악단 지휘자인 G는 H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강등시켰고, 위와 같은 직책 강등이 부당하다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정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H을 또 다시 강등시켰으며, 원고들에 대하여도 전임 지휘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와 자신의 평정 방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이를 H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바, 평정자인 G의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되므로, 원고들이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정기 평정 결과는 이 사건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를 때 평정등급 '수' 또는 '우'등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1호는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단원을 상위직책 추천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위직책으로의 강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2호는 평정등급 '양'의 경우 1차 경고, 2차 1회 승급 보류에 그치고 3차의 경우에 위촉해제로 규정하고 있어, '양'보다 2~3단계 높은 등급인 '수', '우'를 받은 원고들을 강등하는 것은 '양'을 받은 경우보다 훨씬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위 복무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 90점 미만의 단원을 강등해왔다는 피고의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 사건 각 강등통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은 전체 단원 중 수석단원을 14명, 차석단원을 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악기별로 수·차석단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이 강등될 때 달리 이 사건 교향악단의 수·차석단원의 정원이 특별히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던 이상, 설령 원고들보다 고득점을 한 단원들이 있더라도 원고들을 반드시 강등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없다.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강등 통지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강등 통지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전 월인 2018. 6. 30.까지 원고들이 강등 전 직책인 수석단원(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원고 D)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임금과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7. 1.부터 원고들이 강등 전 직책인 수석단원(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원고 D)의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위 직책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임금과 일반단원의 지위에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각 강등 통지일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차액(위 ① 부분)은 아래 표 ① 기재와 같고, 2018년도 월 평균 지급액의 차액(위 ② 부분)은 아래 표 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① 기재 각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7. 1.부터 원고들이 수석단원(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원고 D) 직책을 회복할 때까지 매월 위 표 ②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김주식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