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근로자 1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비교적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무려 약 1년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M, N, O, P, Q, J, E,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대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