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약 8,6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사기)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