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이 합계 34,475,000원이고 피해자가 9명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6,36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