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5
판결선고
2019. 11. 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현 D, 이하 'C'라 한다)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17. 11. 24.까지 천안시 E 소재 F 사업장과 충남 아산시 G 소재 H 현장에서 세정기 제작 및 셋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17. 9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진술
진정이유서, 수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는 H로부터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도급받아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 M에게 이를 재도급하였다가 M와의 재도급관계를 정리하고 가 운영하는 N와 사이에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9. 8.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체불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판단
I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 운영하는 N를 공급자,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8. 31. 및 2017. 9. 20. 품목을 'F중도금'으로 한 세금계산서 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2016. 11.경부터 2018. 11. 30.까지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와 사이에 계약 체결의 실행행위를 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I와 사이에 체결한 것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일당을 주기로 하는 고용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회사 사정상 일용직 신고를 하여 관리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인건비로 지급하면 4대 보험 등이 번거로우니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C의 직원이 I에게 '인건비 관련 문의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어 문자 남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이 아닌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7. 8.경부터 매월 발생한 인건비(일당)의 상세내역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인건비 이외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역은 없다고 보이며, 위 내역에 따라 I에게 금원이 일부 지급된 점, I는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업일보와 수정작업에 관한 리스트를 송부하는 등 업무 보고를 하였고 J도 이에 관한 답변 및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C측에서 도급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의 당사자인 J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작업에 사용한 자재 등은 C측에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가 C측에 청구한 인력별 임금의 내역과 I가 인부들 등에게 송금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일부 세금(3. 3%)을 공제하였고, 현장에서 인부들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고용관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2017. 9. 8.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I 등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가 2017. 9. 5.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O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C와 I와 사이의 고용계약은 피고인의 지시하에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과 후임 대표이사 사이의 C에 관한 채무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