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93
판결선고
2020.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 K요양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K요양병원에서 2018. 2. 1.부터 2018. 10.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8. 8.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합계 7,414,51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10,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2,477,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K요양병원에서 2017. 9.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318,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10 내지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8,801,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K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168,8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0,96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요양병원에서 2016. 12. 1.부터 2018. 10.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35,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