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19
판결선고
2021. 1.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충북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2,516,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01,311,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066,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10,279,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의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등 급여 지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