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29,2019
판결선고
2019. 5.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429]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뒤편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포터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세금 미납으로 영치 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주 소재 상호불상의 간판 업체에서 위 자동차 등록번호의 숫자를 인쇄한 후 인쇄한 숫자를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1항의 포터 차량에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D의 대표로 청주시 상당구 E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4.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한 F의 2016. 12월분 임금 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1.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2019고단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