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8
판결선고
2020. 2.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12.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C의 위 기간 중 임금 5,3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명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45,272,000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