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71
판결선고
2019. 10. 3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도장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재도장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9. 부터 2018. 9. 21. 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7월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도장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자로,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재도장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B에 대한 2018. 7. 2.부터 2018. 9. 20.까지의 임금 합계 8,200,000원, C에 대한 2018. 7. 2.부터 2018. 9. 20.까지의 임금 합계 8,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 C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