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143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4. 철물,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등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8. 19. 경 해고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이 5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8. 19.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비록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고,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사용된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9,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일용직 입·퇴사 현황 자료에 원고의 입사일이 2017. 9. 4., 퇴사일이 2018. 8. 23., 근무일수가 353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입사 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3공장에서 배관설비작업을 하다가 2017. 12. 6.부터는 위 회사의 충주시 소재 공장의 1,2라인 공사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한 사실, 위 공사는 2018. 7. 초순경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 2018. 7. 9.부터 천안시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2018. 8. 19. 경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류연중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