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46,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5명 이상의 한국인 및 중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8. 9.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화장품 판매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2017년경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관련 문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영업매출이 2017. 4.경부터 급감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9. 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휴직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기 시작한 2018. 8.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