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160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회사에게 충북 음성군 E 외 66필지 지상 휴양콘도미니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회사은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준 사실, ②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12. 23.부터 2018. 6. 9.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년 4월분 임금 250만 원, 같은 해 5월 분 임금 198만 원, 같은 해 6월 분 임금 108만 원 합계 55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한 C의 직상 수급인인 D회사이 미등록 건설업자인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받아야 할 임금의 총액은 18,405,000원인데, C 또는 C의 처 F(이하 C과 F를 합하여 'C측'이라 한다)가 2018. 1. 23.부터 2018. 8. 20.까지 원고에게 합계 19,650,000원 내지 20,83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C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항 기재 돈 중 일부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측이 D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한 돈(2018. 1. 23. 45만 원, 2018. 2. 14. 150만 원, 2018. 3. 15. 372만 원, 2018. 4. 17. 314만 원, 2018. 5. 29. 300만 원, 2018. 6. 19. 310만 원)합계 1,491만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3,495,000원(=18,405,000원 - 14,91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측이 2018. 1.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20,835,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20,835,000원 중 C측이 D 회사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합계 14,9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다른 수 개의 공사현장에서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합계 55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C과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 고발하였고, C과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임금 556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8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G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은 위 고발사건의 수사과정 및 이 사건 제1심의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556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지급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6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인 2018. 6. 9.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이성기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