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나162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자산관리팀에 소속된 보일러기사이다.

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기관실 운영 및 관리, 공조설비 및 수도설비 관리, 내식당, 세탁실, 관사, 기숙사 등의 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다.

다.

원고는 주간근무의 경우 주 5일, 하루 오전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을, 주중 당직근무의 경우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15시간을, 주말 당직근무의 경우 08: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24시간을 근무하였다.

라.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한 원고는 피고와 C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 1. 26.자 단체협약에 따라 당직수당으로 평일 당직근무는 5만 원, 토요일 당직근무는 4시간의 시간외 수당과 5만 원, 일요일 당직근무는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또한, 당직근무를 한 근로자는 다음날 유급 휴무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경부터 현재까지는 당직근무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하여(주간근무 08:30부터 17:30까지, 오전근무 07:0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 15:00부터 22:30까지, 저녁근무 22:30부터 다음 날 7:00까지)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10 내지 20, 22, 23, 27, 31, 33,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의료기관인 피고의 특성상 당직근무는 근무의 내용과 강도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하고,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

(2)

원고는 당직근무가 있었던 날은 평일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의 15시간을, 주말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24시간을 모두 위와 같이 통상의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를 하는 근무일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 4. 22.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철회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휴무일에 지급된 임금 및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당직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에게 180,992,4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설령, 원고가 당직근무시에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식시간은 평일 당직근무시에는 2시간, 주말 당직근무시에는 4시간에 불과한바 이를 반영하더라도 원고에게 150,912,813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가분채무인 금전채권이므로 위 전체 미지급 임금액 중 일부로서 85,84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당직근무 중의 업무는 감시적 ・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직근무 중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업무시간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날 유급휴무를 보장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거나, 설령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제기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주간근무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태양 또는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당직근무(평일: 15시간, 주말 24시간) 전부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보일러기사로 당직근무시 병실, 장례식장 등에 필요한 보일러 및 냉 ・난방기, 가스시설의 가동 및 점검, 검침, 공조시설의 작동, 전화응대, 실내대기, 기타 업무(아래 ②항에서 상술한다)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그 내용이 주간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의 주간근무와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감시적・단속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당직근무 시간인 평일 15시간, 주말 24시간 전부에서 통상근무와 같이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기타 업무에는 민원 등 요청에 따른 병실, 장례식장, 세탁실, 관사, 기숙사 등의 관리와 같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의 내용이나 빈도가 주간근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③

원고에게 당직근무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당직실이나 숙직실이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당직근무 중 기관실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피고의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고, 당직근무를 하면서 작성하여야 할 작업일지가 다수 있었으며 그 종류나 형식이 주간근무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⑤

원고가 당직근무 중 수행한 순회점검은 관류 보일러의 사용압력 확인, 가스계량기 검침 및 사용량 확인, 연소용 공기 온도 및 배기가스 온도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서 숙·일직업무에 포함된 순찰업무와 병행하여 또는 일체로 수행된 감시ㆍ단속적 성격의 업무로 보인다.

⑥

원고는 당직 중에도 시설수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직근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수리 업무를 어느 정도의 횟수로 수행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고, 작업일지에는 작업, 점검, 조치 기타사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간 작업내용과 당직근무 중 작업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직근무 중 위 시설수리업무 수행에 따른 통상근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통상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그에 평균적으로 소요되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 등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주간근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한 당직근무시의 업무에는 주간이 아닌 당직근무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있고 그러한 업무가 당직근무때 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던 사실, ③ 주말 당직근무의 경우 평일 주간근무시에 담당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는 수행하여야 하는데 주말 당직근무는 1명이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는 현재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주간근무 외의 시간에도 주간근무시의 업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담당업무, 당직근무의 업무 내용 및 강도, 작업일지의 내용, 원고가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휴식 및 수면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평일 당직근무는 5시간을, 주말 당직근무는 10시간 정도를 주간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각 당직근무 중의 야간근무는 2시간으로 본다. 또한 당사자간 의사해석과 경험칙상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를 하는 근무일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휴무일을 보장받은 것이 된다).

나.

미지급 임금의 계산

(1)

원고의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과 금액, 기지급 당직수당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당부를 떠나서 일단 원고의 주장사실(별지1)과 같이 계산한다[다만, 휴일 ・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참조),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를 하는 근무일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

(2)

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를 기초로 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평일 당직근무는 5시간, 주말 당직근무는 10시간을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고, 야간근무는 2시간을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2. 수정 계산표와 같다(별지2. 수정 계산표도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를 하는 근무일이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3)

이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당직근무수당과 휴무일의 임금의 합계액이 원고가 당직근무 중 업무를 담당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별지2 수정 계산표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더 지급받아야 할 당직근무에 따른 임금은 없다(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추가적인 시효소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김환권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