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나1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7.부터 2016. 7.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이 합계 1,171,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1,171,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424,493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점심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갑 제5,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6. 1. 2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25.부터 2016. 6. 6.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강사 연습생 신분으로 강의 기회,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근무를 희망하여 무상으로 이를 허락하였을 뿐, 임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문서 작성·정리, 에스엔에스(SNS) 관리 등 피고의 업무에 속하는 일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6. 7. 이전의 원고의 근로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습일지"를 작성하였고, 2016. 2. 16.자 실습일지에는 '교육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히 임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유흥음식업 서비스 강의, 병원코디네이터 강의, 휴게음식업 강의, 서비스 강사 강의 등 여러 강의를 무료로 청강한 사실, ③ 피고와 부원장인 D, 사내강사 E, F, G 등과 사이에는 외부강사 위촉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에 관한 아무런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고, 임금 산정의 기준, 액수, 지급방법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던 사실, ④ E가 2016. 1. 22.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은 주간업무일지에 "A 강사 25일 월요일 교육생(무급)으로 출근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G, E, H, D이 원고가 2016. 1.부터 교육생으로 들어와 실습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습, 청강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제공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노무제공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2016. 1. 25.부터 2016. 6. 6.까지의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 25.부터 2016. 6. 6.까지는 임금이 아니라 실습, 청강 등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구 I 대학교에서 외부강의를 하고 원고의 계좌로 받은 강의료 1,017,184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거나 원고의 자유로운 동의 등 상계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류연중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