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노18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AU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있었으며,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80~90%에 상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그즈음 선고된 다른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유죄판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사법공조로 C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중 범죄일람표(5) 연번 6의 피해자 D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원심에 제출된 합의서와 당심에 제출된 신분증에 의하면 피해자 DD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 BZ의 전화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6. 17.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7. 2. 28.과 2017. 4. 1.의 임금 등 미지급, 2017. 4, 20. 100만 원의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전에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36,693,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두 달 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거나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6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 1,000만원과 450만 원만이 변제된 사실(피고인은 그 외에도 변제 내역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 및 이후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10여회의 대금 미지급 등의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와 CD의 진술, 도급계약서, 이체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증거들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8. 10. 27.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Z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대부분을 미리 받은 후 공사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고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8. 10. 18.경 AZ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그 명목과 다르게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이상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2018. 3.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C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대부분을 미리 받은 후 공사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고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이 부분은 피고인이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후 미시공하거나 공사대금을 유용하는 행태를 반복한 사실, ② 이 사건 전후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 등 여럿을 상대로도 대금을 편취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7. 6.경 신용불량자로 K에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개인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6,693,000원에 이르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주거지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 내용이 계약 내용의 80~90%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추가로 5,000만 원 상당에 CD와 다시 인테리어공사를 계약한 사실에 비추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광명시에 있는 C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다. 너의 명의로 1,850만 원 상당의 ML350 CF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할부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CG은행에게 할부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7. 8.경부터 11,214,095원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9.경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기록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이 2016. 10.부터 2017. 7.까지 10회분의 원리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서울 노원구 CJ, 2층에서 'N 수락산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N 수락산점의 2016. 9.부터 2016. 12.까지의 총매출액은 123,265,500원(신용매출 119,254,300원 + 현금매출 4,011,200원)으로 월 평균 30,816,375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10.경 피해자의 매형인 L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은 원심 법정에서 위 N 수락산점은 영업이 잘되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7. 8.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 대출거래내역서, 상황조회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 대출금을 전부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위 3. 가. 1)①에서 살펴본 2016. 6. 17.자 사기범행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체납세금, 이 사건 이후 유사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력 및 신용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N 수락산점의 매출액은 일응 인정되나, 외상으로 들여오는 원재료의 결제가 계속 늦어져 원재료의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2016. 10.부터 2017. 7.까지 10회분의 원리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면 이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양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L에 대한 3,658만 원의 차용금 사기가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도 L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는 등의 거래가 자주 있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6. 10.경 피해자의 매형인 L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종래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보이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용인시 기흥구 CH아파트 CI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아파트 57평에 대한 새시, 도배, 장판, 전기, 타일, 페인트 등 인테리어 공사를 2018. 3. 20.에 시작하여 2018. 4. 15.에 완공해주겠으니 공사대금으로 3,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0.경 3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7,804,1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계약사항 이외의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윗집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고, 원심 증인 CK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사 당시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실, 피해자 측이 자주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 C은 전화로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출국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계약사항 이외의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윗집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DE의 증언,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공사비용 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진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8. 6. 10.경, 2018. 10. 18.경, 2018. 10. 27.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Z, AU, AZ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유사 행태를 반복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 및 체납세금 등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공사현장의 샤시, 바닥, 마감 등을 완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3,000만 원 상당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 공소기각 부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