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2,439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심까지 현장소장인 E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일용노동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하여 이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