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범행의 결과 또한 참담한바,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에 안전시설을 위한 비용이 충분히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