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349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64,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마그네슘 분말 등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1.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무하다가 2015. 12. 1.경 재입사하여 마그네슘 슬래그(찌꺼기)를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 200리터 드럼통 안에 물 180리터를 채우고 마그네슘 슬래그를 약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6. 9. 23. 13:4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마그네슘 슬래그를 보관하던 드럼통에서 물과 마그네슘의 반응에 의해 발생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체부, 등배부의 2-3도 화상, 양측 팔의 2-3도 화상, 안면부, 경부의 2도 화상, 양측 수부의 2도 화상, 우측 손목의 강직장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을 뿐 방호복을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 수보다 적은 2벌의 방호복만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작업 관련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안전보건교육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원고가 방호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하는 마그네슘 슬래그의 양 및 물과 마그네슘 슬래그의 혼합 비율 이 적절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작업 중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작업 과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비치된 방호복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안전도모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 비율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의 기간은 노임단가변경일 기준으로 그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기로 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법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F생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만 43세 6개월

라)

가동연한: 2038. 3. 22.(65세가 되기 전날)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요양기간: 2016. 9. 23.부터 2019. 9. 30.까지(입원 106일, 통원 997일)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입원하고 106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 7.부터 2019. 9. 30.까지 통원을 한 것으로 산정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입원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1. 7.부터 가동종료일인 2038. 3. 22.까지 29.72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 참조).

5)

계산

가)

입원기간

나)

통원기간

다)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나.

향후치료비: 20,225,073원(30년간 보습제 매월 10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함)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70%

1)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20,225,073원 × 70% = 14,157,551원

2)

소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손해액: 29,927,861원(= 6,717,454원 + 23,210,407원) × 70% = 20,949,502원

치료종결 후 손해액: 136,362,880원 × 70% = 95,454,016원

라.

공제

1)

휴업급여, 장해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63,939,860원을 치료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의 일실손해액인 20,949,502원에서, 장해급여 7,703,280원을 치료종결 후의손해액에서 각 공제한다. 따라서 일실손해액은 87,750,736원[= 치료기간 손해액 0원 + (치료종결 후 손해액 95,454,016원 – 7,703,280원)]이 남는다.

2)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14,144,966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4,243,489원(= 14,144,966원 × 30%)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3)

피고가 요양기간 중 지급한 돈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기간 중 급여 보전의 의미로 2016년 793,920원, 2017년 3,375,680원, 2018년 2,911,040원 합계 7,080,6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8,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5,664,798원[= 재산상손해 101,908,287원(= 향후치료비 14,157,551원 + 소극적 손해 87,750,736원) + 위자료 18,000,000원 – 기지급치료비 관련 부당이득액 4,243,4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