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11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9.부터 2018. 7. 9.까지 차량운행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2018년 6월분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8.경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