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고단13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m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분 임금 2,647,990원 및 2019년 연차 미사용 수당 1,484,78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의 2020년 1월분 임금 2,956,15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0,387,66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임금 산정기간의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임금 2,943,130원 및 기타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1,349,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2,45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6,109,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51,245,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m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