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6,2020
판결선고
2021. 1. 2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반도체장비 세정 및 수리작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장비를 납품하여 조만간 ㈜E로부터 장비대금 4,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F㈜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만간 528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F㈜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35,000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465,000원을 송금 받고, 2019. 7. 17.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0원, 2019. 8. 23. I 명의의 계좌로 2,0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