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0고단186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 23, 29, 33, 34, 37, 38,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8, 10, 13, 14, 16, 18, 22, 23 및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