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93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111,86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 E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12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