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10,2019
판결선고
2020. 6.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방삼거리 방면에서 미원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밭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좌석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8. 4. 6. 23:30경부터 같은 달 7. 00: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과 불상의 외화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9]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0.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8월 임금 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4]
피고인은 2019. 9. 6. 18:25경 화성시 M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N과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고단3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8:40경 화성시 M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P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110]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110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위한 채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음주운전 관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② 당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혈을 실시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로 구강 부위를 다쳐 음주측정기 사용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점, ③ 피고인은 본건 채혈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고자 근처 옥수수 밭에 숨으면서 동승자인 R에게 숨으라고 지시도 하였고, S병원으로 후송된 후 환자 침대에 앉아 있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혈 동의 당시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채혈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638]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진
[2019고단2329]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20고단344]
피고인의 법정진술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20고단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절도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