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09,2020
판결선고
2020. 7.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8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6. 4.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11,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1』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일 발생으로 위 사업장의 지점(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2014. 8.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2월 휴업수당 18,942원, 3월 휴업수당 1,900,521원, 4월 휴업수당 1,900,521원, 5월 휴업수당 1,900,521원 등 합계 5,720,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87,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2』
피고인은 2018. 4. 25.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전기세를 낼 돈을 빌려 달라, 버섯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섯이 조금 있으면 나오므로 이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D의 금융기관 채무가 20억원 이상, 피고인 개인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금융 채무가 2억원 이상, 피고인 개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 4억원 이상, 2017년 버섯재배사 신축 관련 미납 공사비 채무 15억원 이상 등 채무가 과다하였고, 2017년부터 버섯재배사의 오염 문제로 위 회사의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회사를 정상화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위 회사의 대출이자 500~600만원을 상환하고자 사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대출이자를 비롯하여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 매월 지출하여야 할 고정비용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법인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I의 경찰 진술조서
체불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급 및 체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세종시 L M호에서 피해자 B에게 "표고버섯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곧 갚겠으며 D 주식회사의 자본금 주식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년 당시 D 주식회사는 부채가 23억 원가량이고 특별히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태였으며, 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20,0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및 2016년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2020년경까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곧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2017. 3. 31.까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이어서 2017. 3.경 위 각서를 대체하여 피해자에게 2018. 3. 31.까지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고 공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8. 3.으로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3.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9,000주, G영농조합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자산 총계는 14억 8,000만 원 가량, 부채 총계는 8억 원 가량이었고, 당기순손익은 1억 4,000만 원 가량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23억 원의 채무'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용 이후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9.경 J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7. 1.경 추가로 채권최고액 3억 19,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차용한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2016년 경 이 사건 회사의 당기 순손익이 4,000만 원 정도로 감소하고 채용하였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했던 말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2017. 1.경 이 사건 회사의 버섯재배사업과 관련하여 버섯재배사 8개동을 신축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 사건 이후 2017년경까지는 버섯재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버섯재배사 관련 임대보증금 및 버섯배지대금으로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7,000만 원을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9,6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위 각 고소사건에서 그 무렵 버섯재배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임대한 버섯재배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버섯종균 불량 문제로 매출 및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각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자력 및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