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09,2020
판결선고
2021. 2. 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40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73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0,511,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8. 3. 6.경부터 2019. 6.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30,75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971,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3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2020. 4.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485,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2020. 4.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914,5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5,406,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의 규모가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절반 가량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