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사업주’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근로자로서, 2018. 11. 11. 22:00경 주소생략에 위치한 ○○여관 내 객실(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동료 근로자의 물건을 잘못 밟고 미끄러져 그곳 TV받침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11. 14. ○○○○○○○○병원에서 제4-5경추 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달 21. 제4-5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경유 내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경추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업종료 후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소주 한병 반을 마시고 어두운 방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는 경위 또한 사업주지배ㆍ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1.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19. 8.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