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36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경 피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경부터 간호조무사인 피해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시간외수당을 감액하였는데, 이와 같이 감액된 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기존에 계약한 시간외수당에서 감액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요양사인 피해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 도중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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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이하 ‘D 등’이라 한다)은 L에 채용되면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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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등은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요양사들과는 달리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으나, 월에 1~2회는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D 등은 많게는 월 18시간에서 짧게는 월 3시간 정도 당직 근무를 하였는데, 실제 당직으로 근무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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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 등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2016년에는 각각 219,890원과 20만 원, 2017년에는 그로부터 10만 원이 감액된 금액, 2018, 2019년에는 각 2만 원이었는데, 2017년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6년에 지급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직근무를 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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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 D 등은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하기도 한 점, 2017년에는 D 등이 지급받은 총 임금이 전년도와 같았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시간외 수당은 줄었으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늘어난 점, 2018년부터는 당직근무를 한 시간이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외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 D 등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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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채용 시 임금 지급의 형태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된 점,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청주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소26735 판결, 2020. 6. 2. 선고 2019가소26742 판결), 요양사들의 임금지급 형태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 2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1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는 주장이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청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8392 판결, 2021. 9. 30. 선고 2019나14050 판결), 피고인 또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요양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여 무효에 해당하나, 요양사들에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고, 야간근무 시에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사회복지법인 C이 그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시한 점(청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나14050 판결), ② 위 민사소송 2심에 당사자로 있지 않은 K, X, Y(이하 ‘K 등’이라 한다)도 나머지 당사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사소송 1심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배척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미지급한 금액이 일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성민 남기용

각주1) D 등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대체휴무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2016년 10월부터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K, X, Y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