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결정

청주지방법원 2020. 6. 3.자 2020카합50079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대기발령처분 효력정지 부분을 각하한다.

2.

채무자가 2020. 4. 1.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임원계약해지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및 채무자가 2020. 3. 10. 채권자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는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6. 5. 18.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96,080,000주 전부를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에서는 ‘C’라고만 한다)가 보유하고 있다.

2)

채무자는 2019. 6.경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를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9. 6. 17.부터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채무자의 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총괄부사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채권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등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2020. 3. 10.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 후 채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0. 4. 1.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임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경위 및 결과

1)

한편 채무자의 1인 주주인 C는 채무자의 이사·감사 선임 및 그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2020. 3. 6. 및 같은 달 11.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C는 2020. 3. 31.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채무자의 이사로 채권자를 선임하는 결의 등을 하였고, 채권자는 그 무렵 위 선임 결의에 관하여 승낙하였다.

라.

채무자 정관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채무자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채권자의 주장

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채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구체적 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자택 대기를 명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으로서 채권자를 그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한을 전부 박탈하였다. 즉,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처분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지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1)

주위적 주장

채권자는 그 직함이 ‘부사장’이긴 하나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이다. 즉, 이 사건 해지통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나, 채무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채무자의 취업규칙상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채권자는 E 등 채무자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 또는 교육을 하였을 뿐 그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고, 제3자에게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누설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그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2020. 3. 31.자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므로, 채무자의 정관 규정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주위적 주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채무자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누설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기간이 2020. 3. 10.부터 2020. 3.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위 대기발령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해지 통보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소갑 18,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연차 휴가 사용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 G에게 사전에 보고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명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대표이사 G의 지휘·감독 하에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채권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직함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채권자는 2020. 3. 31.경에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나)

채권자는 급여로 월 1,40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및 법인카드, 노트북 등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통상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표이사 G에게 연차 사용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채권자가 위 G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1인 주주인 C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가 2020.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상 위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된 이상 그를 해임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공시와 간접강제도 구하나, 이 사건 결정으로 위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이상 관념상 그에 대한 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부분은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에 어떠한 영향도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0. 6. 3.

판사 송경근(재판장) 장지웅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